혹시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서 부담스러우셨나요?
사실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한 경우, 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입니다. 오늘은 환급 대상, 조회 방법, 신청 절차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.
목차
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?
📌 환급 대상 및 기준
📌 환급금 조회 방법 (온라인·전화·방문)
📌 환급 신청 절차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📌 환급 대상 및 기준
📌 환급금 조회 방법 (온라인·전화·방문)
📌 환급 신청 절차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?
-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,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쉽게 말해, 너무 많이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
2. 환급 대상 및 기준
환급 대상
-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- 연간 본인 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환급 기준
- 소득에 따라 1~10분위로 나뉘며, 각 분위별 상한액이 다름
소득 분위상한액 (2025년 기준)비고
| 1분위 | 약 120만 원 | 저소득층 |
| 2분위 | 약 150만 원 | |
| 3분위 | 약 200만 원 | |
| 4분위 | 약 250만 원 | |
| 5분위 | 약 300만 원 | 중간 소득층 |
| 6분위 | 약 350만 원 | |
| 7분위 | 약 400만 원 | |
| 8분위 | 약 500만 원 | |
| 9분위 | 약 550만 원 | |
| 10분위 | 약 600만 원 이상 | 고소득층 |
👉 본인부담금이 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3. 환급금 조회 방법
1) 온라인 조회
- [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보험급여 →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] 메뉴 선택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
2) 전화 조회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☎ 1577-1000
- 상담원 연결 후 신분 확인 절차 후 조회 가능
3) 방문 조회
-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신분증 지참 후 직원 안내에 따라 환급 대상 여부 확인 가능
4. 환급 신청 절차
- 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, 공단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
- 본인 계좌번호 제출 (온라인·전화·방문 가능)
- 계좌 확인 후 환급금 지급 (약 1~2주 소요)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환급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?
- 일부는 자동 지급되지만, 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Q2. 환급금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?
- 별도 기간 제한은 없지만, 안내문을 받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Q3. 제 명의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?
-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만 가능하지만, 위임장 제출 시 가족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를 전부 정리해드렸습니다. 병원비로 힘들게 지출한 돈, 놓치지 말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. 저도 이번에 직접 조회해보고 환급금을 돌려받았는데, 생각보다 간단했어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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