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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|
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대표 지원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.
2025년에도 상반기 신청이 진행되며, 신청 자격·신청 방법·지급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.
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과 지급일정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근로장려금 상반기 혜택
- 지원 규모: 연간 산정액의 약 35%를 선지급
- 대상 소득: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
- 지급 시기: 2025년 12월 말 지급 예정
- 예상 금액 조회: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 앱을 통해 간편 조회 가능
👉 상반기 신청의 장점은 정산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아 생활 자금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📌 신청 자격 및 조건
- 소득 요건
- 단독 가구: 본인만 소득이 있는 1인 가구(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).
→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- 홑벌이 가구: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,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인 경우.
→ 부부 합산 소득 3,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-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일정 소득(연간 300만 원 이상)이 있는 경우.
→ 포함되는 전체 소득이 4,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재산 요건 -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- 단독 가구: 본인만 소득이 있는 1인 가구(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).
- 근로소득 요건
-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을 것
-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(5월) 대상
- 제외 대상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
🖥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- 신청 방법
- ARS: 국세청 대표번호 1544-9944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(PC):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메뉴 → 신청서 작성
- 손택스(모바일 앱): 앱 실행 →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→ 간편 신청
- 자동신청 동의: 일부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자동신청 가능
- 필요 서류:
-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
- 근로소득 증명 서류(대부분 국세청 전산으로 자동 확인 가능)
- 처리 절차:
신청 → 심사 → 지급 (2025년 12월 말 계좌 입금)
📊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- 소득·재산 요건 미달 시 신청 불가
- 상반기 신청금액은 일부 선지급, 최종 금액은 정기 정산 시 확정
-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지원액 차이 큼
- 정기 신청(5월)과 상반기 신청을 혼동하지 말 것
❓ 기타 궁금증 (FAQ)
Q1.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👉 반기 신청은 6개월치 소득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, 정기 신청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Q2.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👉 네, 가능합니다. 홈택스(손택스) 또는 ARS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👉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[근로장려금 지급결과 조회]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Q4. 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?
👉 아닙니다.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(5월)만 가능합니다.
✅ 마무리 정리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- 지급 시기: 2025년 12월 말 지급
- 지원 규모: 연간 산정액의 35% 선지급
- 신청 대상: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
👉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
특히 상반기 신청은 연간 지원액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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